|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45 |
|---|---|
| 시행일자 | 2013-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1.20-1000 |
| 품명 | Tea preparation; David Rio Flamingo Vanilla Decaf Sugar-fee Chai |
| 물품설명 |
홍차분말 7%, Non-dairy creamer(코코넛유, 말토덱스트린, 카제인나트륨, 모노&디글리세라이드, 대두레시틴 등) 49%, 말토덱스트린 41.83%, 수크랄로스, 천연향(바닐라, 계피, 카다몸)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분말이 혼합된 미황색 분말상을 내용량 1,350g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 용도: 우유(물) 등에 타서 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중 "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홍차를 기제로 감미료인 수크랄로스와 넌데어리 크리머, 천연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차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1.2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