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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07
시행일자 2013-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9403.20-9000
품명 ㅇ큐비클(MHE01789;ES150-12,5y-7/1,철)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산업용 축전지(예비전력 저장용) 납품 및 설치시 설치장소에 설치되어 수십여개의 산업용 축전지의 선반 역할을 하는 철제 캐비넷

ㅇ물품 이미지


ㅇ주요 사양
-재질 : 강철제 캐비넷, 조립부속품(철제 볼트, 너트)
-크기 : 1100 x 820 x 1250㎜(주문 사양에 따라 변동 가능)

ㅇ기능 및 용도
-축전지 1개 cell만으로는 예비전력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하므로 수십개를 연결하여 대용량 예비전력으로 사용하는 곳에 설치하여 사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94류 주2는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 (중략) 가. 식기선반ㆍ서가ㆍ선반식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및 유닛식의 가구’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중략)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 용도의 가구를 포함한다.(중략) (2)사무실용의 가구. 예:옷 넣는 로커ㆍ파일링 캐비닛ㆍ파일링 트롤리ㆍ카드식 색인파일 등, (중략) (5)상점ㆍ작업장 등 용의 가구. 예: 계산대, 옷걸이, 선반설비 세트, 칸막이로 되거나 서랍 달린 작은 장, 공구 등을 넣어두는 작은 장, 인쇄작업용의 특수가구(케이스 또는 서랍이 달린 것임)’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금속제로 만든 캐비닛 형상의 기타 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403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403.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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