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49 |
|---|---|
| 시행일자 | 2013-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40 |
| 품명 | Mixed feeds; RYE HAY CORN TMR |
| 물품설명 |
Rye hay(97.0%), Corn(2.5%), Sugar, Lime, Vitamin/Mineral supplement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
- 용도: 축우용 배합사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된 반추 동물용 “배합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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