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49
시행일자 2013-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40
품명 Mixed feeds; RYE HAY CORN TMR
물품설명 Rye hay(97.0%), Corn(2.5%), Sugar, Lime, Vitamin/Mineral supplement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
- 용도: 축우용 배합사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된 반추 동물용 “배합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