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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55
시행일자 2013-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7.50-1090
품명 GUN DRILL TUBE; 14.50-0830-050 TIEFBOHRSCHAFT; GERMANY
물품설명 깊은 구멍을 뚫을 때 사용되는 건드릴의 몸체(BODY)로 사용되는 중공의 철강제 파이프 전면부를 V자 형태로 가공한 물품(수입 후 텅스텐카바이드 팁과 드라이버를 접합하여 건드릴머신의 공구로 활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2류 주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卑)금속제의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의 툴홀더를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ㆍ스탬핑(stamping)용ㆍ펀칭(punching)용ㆍ태핑(tapping)용ㆍ드레딩(threading)용ㆍ드릴링(drilling)용ㆍ보링(boring)용ㆍ브로칭(broaching)용ㆍ밀링(milling)용ㆍ터닝(turning)용ㆍ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된다. (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또는 제84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의 공구는 일체로 제작되거나 또는 상이한 구성재료를 결합하여 제작되는 수도 있다. ... (중략) ... 각각 다른 재료로 제작된 공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작용하는 부분이 비금속제ㆍ금속탄화물제ㆍ서메트제ㆍ다이아몬드 또는 기타의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구성되며 비금속제의 지지물에 용접 또는 삽입에 의하여 영구히 부착되거나 분리가능한 부분품으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깊은 구멍을 뚫을 때 사용되는 건드릴의 몸체(BODY)로 사용되는 철강제의 물품으로서 드릴링용 공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207.5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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