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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01
시행일자 2013-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PIECE-BLOWE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공조기 control assy에 부착되는 플라스틱 사출성형물로서, 에어컨 바람의 세기를 나타내는 숫자 및 그래픽 도안이 문양되어 있음.
- 뒷면에는 bracket-blower 후크부과 체결되도록 성형되어 있으며, 안쪽 홀에는 knob를 수용함.
결정사유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B)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계기반(dashboards)”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공조기 control assy에 부착되는 플라스틱 사출성형물로서, 에어컨 바람의 세기를 나타내는 숫자 및 그래픽 도안이 문양되어 있어,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현재의 바람의 세기와 같은 정보를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차체의 조립부속품인 계기반(dashboards)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판단됨.

ㅇ 본 물품은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으로서,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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