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36 |
|---|---|
| 시행일자 | 2013-08-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 of plastic; BS-EDA-130401; PR.CHINA |
| 물품설명 |
핑크색 폴리비닐알코올 셀룰러 시트 내부에 합성섬유로 만든 직물을 삽입하고 가장자리를 라운드 처리한 직사각형태의 것[크기: 770mm(W)X150mm(L)X0.7mm(T)]
- 용도 : cool towel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39류 총설 “제3920호와 제3921호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은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단절된 판·시트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b)항에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수지로 제조한 시트로서 가장자리를 라운드 처리한 직사각형태의 것이며, 합성섬유로 만든 직물이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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