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73 |
|---|---|
| 시행일자 | 2013-08-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3.10-9000 |
| 품명 | Yogurt; FIG SLICES WITH CHERRY YOGURT MELTS; FRANCE |
| 물품설명 |
요구르트(고형분 강화 우유, 올리고프룩토스, 설탕, 체리퓨레, 향, 락틱컬쳐 등)를 블록상(15x10x2㎜)으로 동결건조한 것 66.7%와 슬라이스한 무화과를 동결건조한 것 33.3%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403호에는 "요구르트"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액상·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냉동한 것 포함)일 수도 있으며, 농축(예: 증발 또는 블록상·분 또는 입상) 또는 저장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 제4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 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향미료·과실(과육 및 잼 포함)·견과류 또는 코코아를 첨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동결건조한 요구르트와 소량의 동결건조한 무화과를 혼합하여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0403.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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