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32 |
|---|---|
| 시행일자 | 2013-08-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4.62-9000 |
| 품명 | Women's trouses of cotton; ECPW810-C |
| 물품설명 |
면(97%)과 폴리우레탄(3%)으로 혼방된 청색계 직물을 재단·봉제하여 제조한 여성용 긴바지
- 밑단은 발목아래까지 내려오고, 전면부의 덮개는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슬라이드파스너와 스냅파스너로 개폐가 되는 형태 - 슬라이드 파스너의 길이는 약 9.5㎝ 및 밑위의 길이가 22.5㎝로 짧아 통상 여자 신체사이즈에 맞게 디자인된 것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소호 제6204.62호에 "면으로 만든 긴 바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제6104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6104호 해설서에는“제6103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103호 해설서 (D)항에“‘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에서“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전면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 되어 있으나 전면부의 슬라이드파스너의 길이가 9.5㎝로 짧고 밑위의 길이도 22.5㎝로 짧아 신체 구조상 여성이 착용하는 것이 적합함 - 따라서, 본 품은 면제의 직물로 제조한 여성용 긴바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204.6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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