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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06
시행일자 2013-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Almond preparation; CAPPUCCINO SOFT
물품설명 볶은 아몬드(50%) 주성분에 꿀 23%, 당시럽 5%, 설탕 5%, 달걀 흰자위, 물, 커피분말, Edible wafer, 카라멜색소, 카푸치노향 등을 혼합하여 바상으로 성형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g/ea, 총 10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008.1호에 “견과류· 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특게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청 고시(2013-12, 2013.5.6)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에서 소매용으로 판매되며, 설탕과 견과류 등을 혼합하여 성형한 것은 구성성분 중 설탕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5를 초과한 것을 제1704호에 분류하고 있으나, 본 품은 견과류(볶은 아몬드)의 절단면이 부분적으로 드러나 보이며, 설탕과 견과류 등을 혼합하여 바형상으로 성형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탕함유량이 전 중량의 65% 미만이므로 제1704호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볶은 아몬드(50%) 주성분에 꿀, 당시럽, 설탕 등을 혼합하여 바상으로 성형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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