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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13
시행일자 2013-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10-9010
품명 PIVOT SHAFT FOR WIPER SYSTEMS(91600-134)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한쪽 끝은 너트를 조립할 수 있는 형태로, Housing내에서 정해진 각도로 회전할 수 있도록 몸통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Pivot Shaft임
ㅇ 제원
- 크기:96mm×Φ14
- 재질:JIS SWARCH 45F 탄소강
ㅇ 기능 및 용도
-모터가 회전하면 그 동력이 주축인 드라이브 샤프트에 전달되고 Link Bar를 통해 피봇 샤프트로 전달되어 차량 밖 와이퍼의 Arm Head로 전달됨(그림 참조)
- 자동차 와이퍼 시스템의 Linkage에 연결되어 모터부와 와이퍼 브러쉬를 연결시켜주는 축 연결 기구인 동시에 회전 운동하는 모터의 동력을 드라이브 샤프트를 통해 전달받아 신청물품이 90도로 움직여 와이퍼를 상하로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총설에서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 또는 모터의 내부 부분품(크랭크샤프트·캠샤프트·플라이 휠 등)’”을 예시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카목에서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제8512호의 “윈드스크린와이퍼”를 구성하는 부품으로서 제 17부의 물품이 아니므로 이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에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전동축은 제8483호에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등”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 (A) 전동축(캠 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승용차용 윈드스크린와이퍼 시스템에 조립되어 모터부의 Linkage와 와이퍼 암 헤드(Arm Head) 부분을 연결하고 모터의 회전하는 동력을 와이퍼 부분에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 부분품으로서 ‘기타의 전동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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