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81 |
|---|---|
| 시행일자 | 2013-08-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81-0000 |
| 품명 | HEAT LAMP, 23001 |
| 물품설명 |
- 호텔, 레스토랑, 식당 등에서 음식 보온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음식 보온을 위한 적정 온도는 60~70도이며, 램프와 음식물 사이의 거리 조절로 온도를 조절함 함
- 천장 부착되는 Mounting부, 나선형 케이블(850~1700㎜ 까지 조절 가능), 전원 Switch, 크롬 도금된 Shade, Lamp Holder, Bulb 등으로 구성되며, 열원인 Bulb는 250w의 적외선 램프*를 사용함 *적외선에 의한 가열, 건조, 소부에 이용되는 전구. 적외선 전구는 백열 전구보다 필라멘트 온도를 낮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적외선(열)을 방사시킨다. [참조 : 전자용어사전, 성안당]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장치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 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 ? 또한, “이 호에 분류되는 기계류와 설비는 기계장치를 결합할 수 있고, 결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각종의 열원(석탄·오일·가스·증기·전기 등)에 의하여 가열되나, … 비가정용 기기만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며,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수형의 가열·조리장치(specialised heating or cooking apparatus …)”를 예시함 - 본 물품은 호텔, 레스토랑 등의 천장에 장착되어, 적외선 램프에서 방사되는 열을 이용해 음식물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가열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8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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