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99 |
|---|---|
| 시행일자 | 2013-08-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제8512.90-0000 |
| 품명 | ㅇLinkage Assy(FOOS2B3 323)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자동차 윈드스크린와이퍼를 구성하는 후면 와이퍼 Linkage Assy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용도 -자동차 와이퍼 구동을 위한 모터로부터 전달된 동력을 와이퍼 블레이드 어셈블리에 전달하고, 와이퍼의 작동범위 및 움직임을 조절 ㅇ구성요소 및 재질 -Drive shaft(S45C;일반탄소강), Sector gear(SAPH440;구조용 압연강재), Link gear(SAPH440), joint pin(S45C), cap, plate(SAPH440), pivot pin(SPHC(A);열간압연강판), pivot arm(SPCC 1D(B);냉간압연강판)로 구성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자동차용의 전기식 윈도스크린 와이퍼ㆍ제상기 및 제무기도 포함된다. (중략)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중략) (15)윈드스크린와이퍼 :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이중식의 것을 포함한다.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용 윈드스크린와이퍼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나, 제8512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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