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08
시행일자 2013-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4421.90-9000
품명 ㅇ목가대(MHI03271;PS1200E)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산업용 축전지(예비전력 저장용) 납품 및 설치시 설치장소에 설치되어 수십여개의 산업용 축전지의 선반 역할을 하는 목제 가대

ㅇ물품 이미지


ㅇ주요 사양
-재질 : 목가대 틀(각목), 조립부속품(철제 볼트, 너트)
-크기 : 1200 x 1010 x 1110㎜ (주문 사양에 따라 변동 가능)

ㅇ기능 및 용도
-축전지 1개 cell만으로는 예비전력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하므로 수십개를 연결하여 대용량 예비전력으로 사용하는 곳에 설치되며, 한번 설치되면 설치장소에 계속 남음.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4421호에는 ‘기타 목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선반가공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기목 세공 또는 상감세공으로 제조된 모든 목제품이 분류되며(중략)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중략) (3)무대배경ㆍ벤치ㆍ책을 손으로 꿰매는데 사용되는 십자실을 붙잡기 위한 스크루 장치를 갖춘 테이블ㆍ사다리 및 계단ㆍ발판ㆍ문자ㆍ도로표지ㆍ수자ㆍ간판(후략)’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공장, 창고 등에 설치되어 산업용 축전지의 선반 역할을 하는 목제 가대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4421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442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