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09 |
|---|---|
| 시행일자 | 2013-08-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7308.90-9000 |
| 품명 | ㅇ철가대(MHE00121;ES150-12/200-12,5y-7/1)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산업용 축전지(예비전력 저장용) 납품 및 설치시 설치장소에 설치되어 수십여개의 산업용 축전지의 선반 역할을 하는 철가대 ㅇ물품 이미지 ㅇ주요 사양 -재질 : 철가대 틀(강철제 막대), 조립부속품(철제 볼트, 너트) -크기 : 1125 x 755 x 1050㎜(주문 사양에 따라 변동 가능) ㅇ기능 및 용도 -축전지 1개 cell만으로는 예비전력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하므로 수십개를 연결하여 대용량 예비전력으로 사용하는 곳에 설치되며, 한번 설치되면 설치장소에 계속 남음.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중략) 이 호에서 설명된 구조물과 그 부분품외에도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도 또한 포함한다. (중략) 상점ㆍ공장ㆍ창고 등에서의 조립용선반과 고정시설, 상품진열대와 철가(鐵架)’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공장, 창고 등에 설치되어 산업용 축전지의 선반 역할을 하며, 일단 설치후에는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는 특성을 가진 철가대로서 기타 철강제의 구조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7308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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