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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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8-17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483.10-909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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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GUIDE SHAFT(Tripod Shaft); SRK GLW 220-024(ELEMENT 1)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모터구동방식의 고속 차량의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모터감속장치(모터감속장치, 차축감속장치, 트라이포드샤프트 3가지로 구성)의 구성요소. ㅇ 구성요소 - 유니버설조인트, 세이프 셋, 접이식부분, 핀, 롤러베어링으로 구성 ㅇ 기능 - 고속전철 대차의 모터감속장치의 구동력을 차축감속장치로 전달 ㅇ 용도 - 고속전철 대차(BOGIES)의 전동축 ㅇ 물품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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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3호의 용어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이하생략)”이다.
- 관세율표 제8607호의 용어는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LOCOMOTI VES)나 차량(ROLLING STOCK)의 부분품”이다.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물품은 제외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ㆍ“(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기타류(89류를 제외한 나머지 류)에서는 차량·항공기 또는 그 관련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ㆍ그 세가지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를 열거하고 있다. ㆍ또한, “그러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하면서 “(11) 속도계·적산회전계 등에 사용하는 flexible shafts(제8483호)”를 예시하고 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483호에서 ㆍ“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을 열거하고 있다. ㆍ“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b)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差動齒車) 등)로서 차량(Vehicle)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 다만 이 제외규정은 차량 또는 항공기의 기관의 내부 부분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기관의 부분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크랭크샤프트 또는 캠샤프트는 자동차의 기관에 전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 다만 자동차의 전동축(프로펠러축)·기어박스 및 차동치차는 제8708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본 물품은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으며, 제86류의 철도차량의 대차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해당하나 제8483호에 전동축을 특게 하고 있으므로, 제17부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 또한, 제8483호에서 제외되는 전동축은 차량(Vechile) 또는 항공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철도차량(Rolling Stock)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물품은 제8483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전동축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1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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