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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90
시행일자 2013-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4.90-9000
품명 Sugar confectionery ; Honey Roasted Peanuts ; PR.CHNA
물품설명 탈피한 볶은 땅콩(54.07%)에 설탕(25.08%), 밀가루(4.35%), 찰옥수수변성전분(5.5%), 물엿(3.3%), 올리브유(1.2%), 소금(0.6%)등의 혼합물을 완전히 도포하여 만든 볼상을 비닐팩에 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0조「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에서 “견과류 등(파쇄 또는 분쇄한 것은 제외한다)의 표면을 설탕으로 완전히 도포하여 외관상 견과류 등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제1704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함
- 본 품은 탈피한 볶은 땅콩 표면에 설탕, 밀가루, 전분, 물엿 등으로 완전히 도포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 및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17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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