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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63
시행일자 2013-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4.90-9090
품명 Guinea grass; rumput gajah; INDNSIA
물품설명 기니아그라스(Guinea grass, 학명: Panicum maximum Jacq., 이명: rumput gajah)를 건조한 후 파쇄한 것임
- 용도: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4호에는 "스위드(swede)·맹골드(mangold)·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샌포인(sainfoin)·사료용 케일(kale)·루핀(lupine)·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샌포인(sainfoin)·사료용의 양배추(kale)·루핀(lupines)·베치(vetches)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의 식물로서 신선한 것, 건조한 것·원형의 것·절단한 것·또는 압축한 것. 이들 물품은 염장되었거나 또는 사일로(silo)내에서 발효 또는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기타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 있어서 "유사한 사료용 식물"에는 특별하게 동물의 사료용으로 재배된 식물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동물의 사료용으로 재배되는 ‘기니아그라스’를 건조하여 절단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21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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