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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06
시행일자 2013-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41.60-9000
품명 ㅇCeramic Filter(A2C00037651)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압전자기(piezo ceramic), 절연세라믹, 내외부 전극으로 구성된 세라믹 필터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용도
-압전자기(PbTiZrO3)의 압전효과를 이용, 전기회로에 입력한 신호를 구분하여 특정주파수 성분만을 선택적으로 출력하는 필터 기능
-자동차용 라디오의 IF 회로 등에서 주파수 필터로 사용
-작동원리 : Fiter의 내부에 있는 압전세라믹이 지닌 인피던스의 주파수 특성에 의해서 통과시키고 싶은 목적의 주파수에서는 Loss가 적고, 불필요한 주파수에서는 Loss가 크게 하여 신호를 통과시키지 않는 원리

ㅇ주요 사양
-Center Frequency : 10.7MHz±30kHz
-3dB Bandwidth : 230±50kHz
-Input/Output Impedence : 330Ω
-Dimensions : 6.9 × 2.9 × 1.5(㎜)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D)장착된 압전기결정소자 ; 이러한 것은 주로 티탄산바륨(티탄산 바륨의 다결정을 분극한 요소가 포함된다), 제3824호의 lead titante zirconate 또는 기타의 결정(그 호의 해설 참조), 수정 또는 전기석의 결정이며,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초음파기기ㆍ안정된 주파수의 발진회로 등에 사용된다. 이러한 것은 장착된 경우에만 이 호에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판ㆍ봉ㆍ원판ㆍ환 등의 형태이며, 최소한 전극 또는 전기접속자를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압전자기(PbTiZrO3)를 장착하여 전극을 형성하여 만든 장착된 기타의 압전기결정소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41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8541.6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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