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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68
시행일자 2013-08-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71-2010
품명 Part For Digital Terrestrial Receiver(TF-A1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PCB에 입출력단자, 각종소자를 장착한 형태.
ㅇ 주요 구성요소 등
- 주요부분 명칭 및 기능


ㆍ MPEG CPU : ATSC DEMOD로부터 입력받은 디지털 출력(MPEG) 신호를 DECODING하여 비디오 출력 커넥터로 송신하는 CPU(입력해상도 1920(가로)*1080(세로) 까지 Demoding 가능)
ㆍ MEMORY : MPEG CPU가 Decoding시 연산이나 기본 OS 및 응용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장치
ㆍ 오디오/비디오 출력 파트 : TV로 Audoi 및 Vidio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접점(RCA JACK 미부착)
ㆍ RF단자(방송신호 입력) : 지상파안테나로부터 방송신호를 입력
ㆍ RF단자(비디오 출력) : 음극선관 TV용 영상신호 출력 단자
ㆍ 지상파튜너 : 지상파 방송신호를 IF*신호로 변환.
ㆍ ATSC DEMOD : 디지털방송의 표준 중 하나인 ATSC 신호를 복조하여 디지털출력(MPEG)으로 변환.
ㆍ 커넥터 : SMPS(전원공급장치)와 연결용
* IF : Intermediate Frequency(중간 주파수)의 약어로. 광의로는 주파수 변환으로 인해 생긴 본래 목적 이외의 주파수를 말하고, 협의로는 슈퍼헤테로다인 수신방식에서 복조하기 위해 주파수가 변환된 주파수를 뜻한다.(매스컴대사전(네이버))
- 완제품과의 비교

ㆍ 신청물품은 ASTC 지상파 SETTOP BOX에서 케이스, 전원공급장치, 오디오및비디오출력단자를 제외한 장치 부분임.(완성품의 재료비 중 신청물품의 비율은 58%)
ㅇ 기능
- 방송신호의 입력, 신호 Decoding 및 출력신호 전송기능 등을 수행하는 중앙처리장치
ㅇ 용도
- ATSC 지상파 SETTOP BOX(디지털방송수신기)의 중앙처리장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8호의 용어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며, 소호 제8528.7호의 용어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28호에서
ㆍ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2) 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 음성기록 또는 영상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텔레비전 세트)”를 열거하고 있다.
ㆍ 또한, “(D)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영상 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1) 영상표시장치(음극선관, LCD 등)를 포함하지 아니한 텔레비전 방송(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 수신기기. 이들 기기는 신호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에 적당한 신호로 변환하는 기기이다. 이들은 인터넷에 연결하도록 모뎀을 갖춘 것도 있다. 이들 수신기기는 영상기록 또는 재생기기, 모니터, 프로젝터 또는 텔레비전과 함께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고주파 텔레비전 신호를 분리하는 기기(이들은 흔히 비디오튜너로 알려져 있다)는 부분품으로 제8529호에 분류된다.”를 열거하고 있다.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에서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가목에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본 물품은 사용전원을 받기 위한 커넥터가 형성되어 있으나 전원공급장치가 없으며, 오디오 및 비디오 출력용 점접이 형성되어 있으나 RCA 단자가 결합되지 않은 미완성 물품으로, 텔레비전 방송 수신기로서 주요한 기능(RF단자를 통하여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신호 Decoding 및 출력신호 전송)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완성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본 물품을 수직해상도 720선 이상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디지털방송수신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71-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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