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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53
시행일자 2013-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Almond preparation; ALMOND ACCENTS HONEY ROASTED CRANBERRIES; U.S.A
물품설명 슬라이스상 Almond 64~68%, Cranberries 16~20%, Sugar 9~13%, Glycerin 3~5%, Brown Sugar, Salt, Citric Acid, Honey 등을 혼합 조제하여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411g)
- 용도 : 식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제2008호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및 "아몬드(almonds), 낙화생, 빈랑 나무의 열매 및 기타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은 것(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12호, 2013.5.6) 제9조(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 에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는 포장상태·중량·표시 등으로 볼 때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인정되고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견과류 등(파쇄 또는 분쇄한 것은 제외한다)의 표면을 설탕으로 완전히 도포하여 외관상 견과류 등이 드러나 보이지 않아야 제170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아몬드를 주성분으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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