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65 |
|---|---|
| 시행일자 | 2013-08-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Steel structure; PIPE SUPPORT; ACT2 : HA310PPS0300; R.KOREA |
| 물품설명 |
선박 내 설치되는 배관을 고정하기 위한 지지구로 철강제 앵글 등을 절단, 밴딩 및 용접하여 가공한 물품(크기 910㎜×543㎜×75㎜)임
- 용도: 선박 내 고정되어 배관자재를 U볼트로 고정하여 지지 |
| 결정사유 |
- 본 품은 제89류의 선박에 설치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9류 총설에서는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부분품 및 부속품은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해당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금속구조물로서의 성격을 갖는 마스트ㆍ보판(步板)ㆍ난간 및 선박이나 보트용의 칸막이와 선체의 부분품 등으로 제7308호에 분류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제89류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ㆍ관ㆍ형강ㆍ시트ㆍ플레이트ㆍ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ㆍ후프ㆍ스트립ㆍ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선박에 설치되어 파이프 등을 자재를 고정시켜 주는 철강제 지지구인 구조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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