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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96
시행일자 2013-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8541.40-9020
품명 ㅇ 품 명 : OPTOCOUPLER
ㅇ 모 델 : TLP291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LED는 전류를 공급받아 빛으로 전환하고 포토트랜지스터는 절연유전체(빛 통과, 노이즈 제거)를 통해 들어온 빛을 수광하여 전류로 변환(증폭)하는 역할

ㅇ 물품의 형태
- Lighting-Emitting Diode(LED) Die와 포토트랜지스터 Die사이에 내부 차폐용 절연유전체로 구성되며, 입력Lead frame과 LED Die, 출력Lead frame와 Detector Die를 Gold Wire 접착과 함께 광차폐를 위한 에폭시 몰딩하여 패키지한 형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서 “ 제8541호제8542호에서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며,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를 규정하고
- 동호 해설서에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그룹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또는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起電力)을 발생하는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가 포함된다.” 라고 해설하고, “포토커플 및 포토릴레이(Photocouples and photorelays)는 포토다이오드ㆍ포토트랜지스터 또는 포토사이리스터를 결합한 전계발광 다이오드로 구성되는 것이며,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는 장착(예: 터미널 또는 도선(導線)을 가지고 있다)하였거나 포장하거나 또는 장착하지 않고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전류를 빛으로 전환하는 전계발광다이오드와 유전체를 통과해 들어오는 빛을 수광하여 전류로 변환하는 포토트랜지스터가 결합된 포토커플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류 주8, 제854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41.40-902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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