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65 |
|---|---|
| 시행일자 | 2013-08-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②번 세트로 제시되면 제8517.62-6090호에 분류, 별도 제시되면 각각 분류 ① 8517.62-5000, ② 8517.62-9000 |
| 품명 |
무선 영상 송수신 동글,
①R05 CW880_HDMI_TX, ②CW890_RX_SIP_R05 |
| 물품설명 |
- ①번 물품은 노트북, 타블렛 PC 등의 휴대기기에 연결하여, USB 포트를 통해 입력된 HDMI 신호(음성 및 영상)를 RGB 신호로 변환 및 압축한 후 WiFi 5G 대역을 사용해 무선으로 전송
- ②번 물품은 WiFi 5G 대역에서 전용 송신기를 통해 전송된 데이터를 무선으로 수신한 후 데이터를 디코딩(복원)하여 HDMI input 포트를 지원하는 대형 디스플레이(TV, 모니터 등)로 출력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517.62호에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므로 소호 분류에는 이견이 없으나 10단위 분류에 있어서, ? ①번 물품은 HDMI 신호를 RGB 신호로 변환 및 압축한 후 무선으로 전송, ②번 물품은 전송된 신호를 무선 수신하여 디코딩(복원)한 후 HDMI 신호로 출력하는 기기로, 제16부 주3에 따른 복합기기에 해당하므로 두 물품의 주기능을 살펴 보면, - 두 물품은 휴대기기의 영상을 대형 디스플레이로 무선 전송하기 위한 것으로, “변환 및 압축”은 데이터의 용량을 줄이기 위한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므로, 본 물품의 주기능은 “무선 송수신”에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①번 물품은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송신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5000호로, ②번 물품은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수신기기로 보아 제8517.62-9000호로, ①?②번 물품이 세트로 제시될 경우에는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로 보아 제8517.62-609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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