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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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8-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1.60-1030 |
| 품명 | AIR MOUSE(제시품명 : MOTION REMOTE CONTROLLER), RF12G |
| 물품설명 |
- PC나 노트북에 무선으로 연결되어 키보드나 마우스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공중에서 사용한다고 하여 에어 마우스라 불림(USB 동글이 함께 제시)
- 에어 마우스는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탑재해 마우스의 기울기에 따라 X, Y, Z축 3차원 좌표를 감지한 값과 각종 버튼 입력값을 무선으로(RF 2.4GHz) 송신 - USB 동글은 RF 수신부와 USB 접속 단자로 구성되어, 마우스로부터 송신된 데이터를 무선 수신하여 PC로 전달 - 따라서, 에어 마우스를 움직여 PC 화면 커서를 자유자재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확인/취소 등의 기능도 실행시킬 수 있음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PC나 노트북에 무선으로 연결되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인 마우스의 기능과 무선원격조절기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규정된 복합기기에 해당하므로 주기능을 살펴보면,
? 본 물품의 움직임에 따라 PC 화면 커서를 자유자재로 이동시키는 마우스에 주기능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만이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있다. (a)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할 것, (b)이 류주 제5호 (다)목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할 것(ⅰ)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ⅱ)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고, (ⅲ)해당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c)이 류주 제5호 (라)목 및 (마)목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할 것” ?“이 류주 제5호 (다)목의 마지막 단락의 규정에 따라 앞에서 설명한 (b)(ⅱ) 및 (ⅲ)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 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처리 시스템의 구성단위기기로 분류한다.”고 설명함 - 또한,‘(5)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 장치’에 대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위치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기이다. 이 장치에는 마우스·라이트 펜·죠이 스틱·트랙 볼·터치스크린이 포함된다. 이의 일반적인 특성은 입력에 의해 어떤 고정된 점에 관련하여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해석하는 것이다. 일반적 용법은 키보드 위의 커서 키를 대신하거나 보완하여 디스플레이 기기 위의 커서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에어마우스와 USB 동글이 세트 제시된 물품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인 마우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1.60-103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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