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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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8507.90-1000 |
| 품명 | ㅇ유리섬유제 격리판(BMS-3, BMS-A6)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자동차용 배터리에 사용되는 유리섬유제 격리판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재질·규격 -양극(Pb)과 음극(PbO2)의 단락 방지, 화학반응에 필요한 전해액의 보유 및 제공 -재질 : 유리섬유(Glass fiber) -규격 : 240×161×1㎜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용기와 커버, 연판 및 연격자(페이스트의 도포여부를 불문한다), 각종 재료의 격리판(비경화가황고무제의 것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으로 단지 절단만 된 평판 형상의 것을 포함하고, 초정밀 기술규격(기공율ㆍ치수 등)에 부합되어 사용가능토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축전지용 격리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나, 제8507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8507.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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