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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60
시행일자 2013-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404.90-9000
품명 Vegetable products; EFB 필렛; MALAYA
물품설명 팜 열매이삭(Palm fruit bunch)에 달린 열매를 제거한 부산물을 분쇄한 후 압착하여 만든 갈색계 펠리트(지름 약 8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상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팜 열매이삭 부산물의 펠리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4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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