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53 |
|---|---|
| 시행일자 | 2013-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2.10-1000 |
| 품명 | Other blood fractions; CARTISTEMⓡ; Umbilical cord blood stem cell/1.5mL cell suspension, etc.; R.KOREA |
| 물품설명 | 제대혈에서 유래된 중간엽줄기세포, 현탁화제 등으로 조성된 액상을 유리 바이알에 넣은 것 1개(1.5ml), 히알루론산 나트륨을 유리 바이알에 넣은 것 1개(60ml), 주사기를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 " 이 호에는 이들 물품을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의 여부를 불문하고 분류되며 벌크상 또는 소포장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제대혈이라는 혈액에서 분획한 중간줄기세포 등으로 조제되어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002.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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