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63 |
|---|---|
| 시행일자 | 2013-08-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10-0000 |
| 품명 | ㅇ Residual Gas Analyzer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가스 실린더에 잔류하고 있는 가스의 성분을 분석하는 기기로서, - 진공상태가 된 상태에서 필라멘트가 가열되면 그 열로 유입된 가스를 이온화시키고, 이온화된 가스를 자기장 속을 통과시키면 이온의 흐름이 그 질량에 의해 구분하여 각각 성분별 질량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전류신호로 변환하여 잔류 가스의 성분을 분석함 ㅇ 주요 구성요소 1. Analyzer : 질량분석 방법에 의하여 잔류가스를 분석하는 부분 ·THE ION SOURCE : 가스를 이온화 시키는 부분 ·THE QUADRUPOLE FILTER : 이온화된 가스를 질량에 따라 분류하는 부분 ·THE DETECTOR : 분류된 이온들을 전류 신호로 변환하는 부분 2. Vaccum system(Turbo Pump) : 분석기 내부를 진공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펌프로, 가스를 가스분석기로 유입하는 역할도 함 3. Control Box : Vaccum system(Turbo Pump)를 ON/OFF 제어하기 위한 장치 4. Pressure Switch/Insolation valve : 기기를 고압가스로부터 보호하기위해 고압(5torr 이상) 가스의 유입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부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총설에서 “대부분 측정용, 검사용의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에서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및 마이크로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9027호에서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8) 가스 또는 매연의 분석용기기 : 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 또는 코크스로·가스발생로·용광로 등의 연소가스 또는 연소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된다. 특히 탄산가스·일산화탄소·산소·수소·질소 또는 탄화수소의 함유량 측정용에 사용된다. 전기식가스 또는 연기분석장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가스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탄산가스·일산화탄소 및 수소·산소·이산화유황·암모니아”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가스 실린더에 잔류하고 있는 가스의 성분을 질량분석방법에 의하여 분석하는 ‘가스분석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2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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