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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87
시행일자 2013-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483.10-9010
품명 ㅇArmature Shaft (F00S210409)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자동차의 히터모터에 사용되는 축(길이 138 × 지름 8㎜)

ㅇ물품 이미지


ㅇ재질(성분 함량) : SWCH45K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A) 전동축(캠 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원동기에 의하여 직접 구동되는 주축(主軸) 또는 구동축’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모터에 사용되는 전동축으로서 자동차용의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가, 제8483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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