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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55
시행일자 2013-08-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8704.23-101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4-78호(2014.6.24)
변경후 세번 8704.23-9090
품명 ㅇ 품 명 : MERCEDES-BENZ TRUCKS
ㅇ 모 델 : ACTROS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차량의 총중량 41톤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부착한 운전실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차체

ㅇ 물품의 형태 및 용도






<신청물품>

- 신청물품은 특수장치조립 후 다양한 용도의 화물자동차로 쓰임
- 최대허용 화물중량 : 약27,870KG
- 차량총중량 : 41톤
* 차량총중량 : 공차중량+탑승인원중량+최대적재량
결정사유 ㅇ 제87류 주3에서 “운전실이 있고 원동기를 부착한 자동차 새시는 제8706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제8702호 내지 제8704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동기를 부착하고 운전실이 있는 차체로 구성된 신청물품은 완성된 자동차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서 “화물자동차”를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보통 화물자동차(트럭)[하대가 평평한 것(무개차)ㆍ방수포를 덮어씌운 것ㆍ유개차 등]ㆍ각종 배달 자동차 및 이사짐 운반차 등이 분류되고, 특정 자동차를 이 호로 분류할 지의 여부는 승객운송(제8703호) 목적이 아닌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설계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특징에 따라 결정된다. 이 호로 분류 되는 자동차의 특징은 보통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독립되어 폐쇄된 후위 공간을 갖고 있거나 열린 후위 플랫폼을 갖고 있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일반적으로 “다목적” 자동차(예: 밴형 자동차ㆍ픽업형자동차ㆍ특정한 스포츠유틸리티 자동차)로 알려진 자동차들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소호 제8704.21호·제8704.22호·제8704.23호·제8704.31호제8704.32호에서 “총중량(gross vehicle weight)은 차량의 최대설계 중량으로서 제조자가 명기해 놓은 노상중량(road weight)이다. 이 중량은 차량ㆍ최대표시적재량ㆍ운전자 및 연료를 가득 채운 탱크의 합계중량이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장착하고 운전실이 있는 차체로 구성된 총중량 41톤의 일반 화물자동차의 신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704.23-101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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