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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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8-14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ㅇ 8704.23-101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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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ㅇ 품 명 : MERCEDES-BENZ TRUCKS
ㅇ 모 델 : ACTR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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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차량의 총중량 41톤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부착한 운전실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차체 ㅇ 물품의 형태 및 용도 <신청물품> - 신청물품은 특수장치조립 후 다양한 용도의 화물자동차로 쓰임 - 최대허용 화물중량 : 약27,870KG - 차량총중량 : 41톤 * 차량총중량 : 공차중량+탑승인원중량+최대적재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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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제87류 주3에서 “운전실이 있고 원동기를 부착한 자동차 새시는 제8706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제8702호 내지 제8704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동기를 부착하고 운전실이 있는 차체로 구성된 신청물품은 완성된 자동차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서 “화물자동차”를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보통 화물자동차(트럭)[하대가 평평한 것(무개차)ㆍ방수포를 덮어씌운 것ㆍ유개차 등]ㆍ각종 배달 자동차 및 이사짐 운반차 등이 분류되고, 특정 자동차를 이 호로 분류할 지의 여부는 승객운송(제8703호) 목적이 아닌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설계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특징에 따라 결정된다. 이 호로 분류 되는 자동차의 특징은 보통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독립되어 폐쇄된 후위 공간을 갖고 있거나 열린 후위 플랫폼을 갖고 있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일반적으로 “다목적” 자동차(예: 밴형 자동차ㆍ픽업형자동차ㆍ특정한 스포츠유틸리티 자동차)로 알려진 자동차들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소호 제8704.21호·제8704.22호·제8704.23호·제8704.31호 및 제8704.32호에서 “총중량(gross vehicle weight)은 차량의 최대설계 중량으로서 제조자가 명기해 놓은 노상중량(road weight)이다. 이 중량은 차량ㆍ최대표시적재량ㆍ운전자 및 연료를 가득 채운 탱크의 합계중량이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장착하고 운전실이 있는 차체로 구성된 총중량 41톤의 일반 화물자동차의 신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704.23-101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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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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