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09 |
|---|---|
| 시행일자 | 2013-08-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5.10-1099 |
| 품명 | Prepared or preserved crab meat; Pasteurized crab meat claw meat ; INDNSIA |
| 물품설명 |
작게 절단된 꽃게의 집게발 살(claw meat)을 파우치 팩에 소매포장하고 살균한 것으로 게살의 육질이 대부분 익은 상태의 것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05호에“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고 규정함
- 제1604호의 해설서 내용을 준용하면, 제1605호에는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ㆍ굽거나ㆍ후라이 하거나ㆍ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된 갑각류”나 “제0306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와 그들의 부분 및 살균 또는 멸균한 갑각류” 등을 분류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함 - 본 품은 꽃게의 집게발 살(claw meat)을 파우치 팩에 소매포장하고 살균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5.10-1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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