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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49
시행일자 2013-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AviP-protect; ITALY
물품설명 Sorbic acid 25%, Flavouring compounds 12%, Hydrogenated and hydrolyzed palm oil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미황색계 미세한 과립형 분말
- 용도 : 보조사료(추출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1)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1)소화를 증진 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출제"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보조사료(추출제)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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