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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10
시행일자 2013-08-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6.90-9030
품명 Gaiters ; BF-V30 ; R.KOREA
물품설명 일면에 플라스틱이 도포된 합성섬유 직물로 제조한 발목에서 허벅지까지 감싸는 형태의 각반으로 뒷면이 벨크로(Velcro) 및 프레스스터드를 이용하여 완전개폐되며, 상·하단에 조임끈이 있으며, 하단부에는 플라스틱제 버클이 부착되어 있음
- 용도 : 각반(등산, 스포츠 활동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6호에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ㆍ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 "(II) 각반ㆍ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에 "이들 물품은 다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덮도록 되었거나, 경우에 따라서 발의 일부(예: 발목과 발 등)를 덮도록 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 물품은 발을 완전히 덮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말이나 스타킹과는 다르다.이러한 물품에는 각반ㆍ정갱이받이ㆍ스패츠ㆍ감는 각반ㆍ발 부분이 없는 “마운팅 스타킹(mountain stockings)”, 레크워머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일면에 플라스틱이 도포된 합성섬유 직물로 제조한 각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406.90-9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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