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91 |
|---|---|
| 시행일자 | 2013-08-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1020 |
| 품명 | Beverage base, nonalcoholic; Lemon, Honey & Ginger syrup(레몬 허니 앤 진저 시럽) ; NEWZLND |
| 물품설명 |
레몬주스농축물 32%, 원당 31%, 설탕 12%, 꿀 8%, 생강 5%, 산도조절제(구연산, 구연산나트륨), 비타민 C, 물 등으로 조제된 황색계 반투명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10mL)
- 용도 : 음료베이스[시럽:물(1:6)의 비율로 희석하여 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06.90-10호에“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를 특게함
- 동호 해설서 (12)항에“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 - 향미 또는 착색된 시럽, 즉 당수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 또는 식물[나무 딸기· 블랙커런트· 레몬· 박하 등]의 향미를 갖게 해주기 위해 천연 또는 인조의 향미료를 첨가한 것”을 설명함 - 본 품은 레몬주스농축물, 당류, 꿀, 생강, 산도조절제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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