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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54
시행일자 2013-08-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ㅇGRILLE-FR BUMPER CTR(86561-3W000)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승용자동차의 전면 범퍼 내에 장착되는 긴 형상의 플라스틱 사출물로 범퍼에 결합되어 범퍼 내부에 장착되고 범퍼의 외관 개선 및 이물질 유입 방지와 포그(Fog) 램프의 커버로 사용되는 물품

ㅇ물품 이미지


ㅇ재질 및 제조공정
-재질: 플라스틱 수지
-제조공정 : 사출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중간생략)(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발판, 윙(펜더)ㆍ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이하 생략)”을 열거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승용차의 전면 범퍼에 결합되어 범퍼 내부에 장착되어 범퍼의 외관 개선 및 이물질 유입 방지와 포그(Fog) 램프의 커버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수지 사출 물품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하게 디자인하여 제조한 것이고,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물품임

ㅇ따라서 본 물품은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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