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79 |
|---|---|
| 시행일자 | 2013-08-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7.10-0000 |
| 품명 |
ㅇ 품명 : Flex Tube(Outer Braid)
- 모델 : YD 5DR NU 1.8/2.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철강제의 와이어를 편조한 후 일정 크기로 절단한 물품 - 철강제의 Cap으로 클램핑하는 추가 가공을 거쳐 Bellows(Flex Tube의 부분품)의 과도한 인장변위 방지 및 외부 환경으로부터 Bellows를 보호하는 역할을 함 * Flex Tube : 차량 엔진의 연소된 가스를 대기 중에 내보내는 배기장치 중 배기관(Exhaust Pipe)에 장착되어 진동·소음을 흡수·차단 및 배관의 피로도를 최소화하여 배관의 내구수명을 연장시키는 장치 - 재질 : 스테인레스 철강(SUS 304) - 재조공정 : Steel Wire - 보빈 - 편조 - 절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에는 제조과정에 따라 다음 2가지의 주요한 금속제 플랙시블튜빙형이 있다”고 기술하면서, “나선상으로 감아서 성형시킨 대로 구성되는 플랙시블 튜빙, 표면이 반반한 관의 변형에 의하여 제조된 파상형(波狀形)의 플랙시블 튜빙”가 분류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고, “이 호에는 선을 밀착시켜서 나선상으로 감아 제조한 플랙시블 튜빙도 포함되며, 열 또는 반진동용의 길이가 짧은 플랙시블 튜빙(thermostatic bellow 또는 expansion joint로 알려져 있음)는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철강제의 와이어를 편조한 후 일정 크기로 절단한 물품으로 제830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강제의 플랙시블 튜빙’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307.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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