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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75
시행일자 2013-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ㅇ 품명 : Sleeve - Flex Tub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Flex Tube의 내부 구성품인 인터록을 고정·결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품

* Flex Tube : 차량 엔진의 연소된 가스를 대기 중에 내보내는 배기장치 중 배기관(Exhaust Pipe)에 장착되어 진동·소음을 흡수·차단 및 배관의 피로도를 최소화하여 배관의 내구수명을 연장시키는 장치

- 재질 : 스테인레스 철강(SUS 304)
- 재조공정 : 롤상의 원자재(Steel) 입고 - 절단 - 프레스성형 - 절단 - 검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 또는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결속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Flex Tube의 내부 구성품인 인터록을 고정·결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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