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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57
시행일자 2013-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516.42-1000
품명 Woven fabric of viscose rayon staple yarn, dyed, twill; EL CR 4055; R.KOREA
물품설명 면 50%,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사 43%, 우레탄 탄성사 7%로 직조한 3올 능직물을 보라색으로 염색한 것
- 용도 : 의류 제조용
결정사유 - 제11부 주 제2호의 가목에 의하면 ”제50류부터 제55류·제5809호 또는 제5902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중략)…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최종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1부 주 제2호 나목의 (3)에서 “제54류 및 제55류는 기타 다른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의 류로 본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본 품은 제52류 물품 50%, 제54류 물품 7%, 제55류 물품 43%이므로 제11부 주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3)에 의거 제55류에 분류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5516호에는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이 분류 되며, 소호 제5516.4호에서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ㆍ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ㆍ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의 염색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516.42-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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