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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50
시행일자 2013-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508.00-1000
품명 Coral; 아쿠아 샌드(산호패각); PHIL.R
물품설명 산호(Coral)가 분쇄되어 생긴 미황색계 산호사(0.5mm~10mm)
- 용도 : 화장품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508호에는“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는“가공하지 아니한 산호 또는 단지 외각(外殼)만 제거된 산호”와 “단순히 정리된 산호로서 기타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 즉 단순히 절단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산호를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음
- 본 품은 미황색계 산호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508.0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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