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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28
시행일자 2013-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7.50-1090
품명 DRILL, SH-4962; R.KOREA
물품설명 금속 가공용의 공작기계에 장착되어 자동차 엔진 등 가공에 필요한 구멍을 뚫는 텡스턴 카바이드 재질의 가공용 드릴(규격 :길이 100mm, 지름 7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A) 수공구 (전기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브레스트 드릴, 받침대와 다이스톡(die-stocks)], (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또는 제84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 (C) 제8467호의 공구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되며, 드릴용 공구(스파이럴 드릴, 트위스트 드릴, 센터비트 등)를 예시하고 있음
- 참고로“고속도강”이라 함은 관세율표 제72류 주1(라)에 “기타 다른 원소의 함유 여부는 불문하나 몰리브데늄ㆍ텡스텐 및 바나듐의 3원소 중 적어도 2종의 원소를 합한 함유량이 전중량의 7% 이상이고, 탄소가 0.6% 이상이며, 크로뮴이 3% 이상 6% 이하인 합금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금속 가공용의 공작기계에 장착되어 자동차 엔진 등 홀가공에 쓰이는 텅스턴 카바이드 재질의 드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8207.50-109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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