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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27
시행일자 2013-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39-0000
품명 Part suitable for use principally with the machinery of heading 84.28; Steel Cord Belt & It's Assembly parts, BWG 500/200/4; GERMANY
물품설명 공장에서 쓰이는 원료(원석)를 하층에서 상층으로 운반하는 Bucket Elevator에 사용되어 지는 고무벨트 형태의 물품으로 고무벨트 내부에 벨트의 내구성, 좌우 비틀림 방지, 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개의 철강제 Wire가 삽입되어 있으며, 중간 중간 일정한 간격으로 원형의 중공을 뚫어 그 중공을 통하여 Bucke을 고정할 수 있는 고정핀과 연결 갈고리가 제작되어 있는 것으로 Elevator의 운송 부품인 Bucke를 장착하는 기능 수행(규격 : 10층 높이 × 2길이, 폭 2미터 전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그 밖의 권양(捲揚)용ㆍ하역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는 고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액체 또는 기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의 기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 (II) 연속작동 기계 “(A) 엘리베이터 : 화물 또는 승객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끊임없이 상향 이동시키는데 사용된다. 이 기계는 실질적으로 엔드리스체인과 같이 연속적으로 회전하는 연결기구에 일정간격으로 부착된 일련의 각종형태의 운반구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분상 또는 입상 원료 운반용의 버켓리프트, 목상자·소포 등 운반용의 플랫폼엘리베이터· 포대·통맥고곤포·다발 등의 운반용의 핑거트레이(finger-tray)엘리베이터 및 여러개의 객실을 갖춘 승객 등 운반용의 연속리프트가 포함된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공장등에서 쓰이는 원료(원석)를 하층에서 상층으로 운반 하는 Bucket Elevator의 운반 부품인 Bucket를 장착 및 지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엘리베이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1.3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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