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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26
시행일자 2013-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30-1000
품명 Similar articles of pullover; LADY'S KNIT WEAR, TK POD80070; VIETNAM
물품설명 합성섬유제(아크릴) 편물로 만든 상의로서 넥라인을 기점으로 오픈되지 않는 터틀넥 형태이고, 긴소매이며 주머니와 밑단 처리가 없는 풀오버 스타일의 의류
- 용도 : 여성용 의류(풀오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10호에“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며, 동 소호 제6110.20호에“면으로 만든 것”으로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풀오버 스타일과 유사한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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