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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49
시행일자 2013-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211.32-0000
품명 Woven fabric of cotton, dyed, twill; ECOJIN M4055; R.KOREA
물품설명 면 51%, 폴리에스테르 28%, 비스코스레이온 14%, 우레탄 탄성사 7%로 직조한 3올 능직물을 카키색으로 염색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 302g)
- 용도 : 의류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211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11.32호에서 "염색한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염색한 능직물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211.3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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