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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66
시행일자 2013-08-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Handle-Jack ; 모델 09111-37500
물품설명 - 철강제의 선을 "Z"와 유사한 직각으로 벤딩하고 한쪽 끝단은 잭의 연결고리에 걸수 있도록 “U"형으로 되어 있음
- 차량 임시타이어 교체 등을 위해 차량을 들어올리는 Jack에 사용되는 핸들로 핸들을 잭 고리부에 걸어 잭의 스크류를 회전하여 잭의 높낮이를 조절함
- 제조공정 : 컷팅 > 벤딩 > 도장 > 조립
- 크기 : 405 × 150 × 16mm
결정사유 본품은 차량을 들어올리는데 쓰이는 휴대용 JACK을 작동시키는 철강제의 핸들로, JACK의 부속품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잭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31호에 해당되지 않음

관세율표 제7326호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동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 …(중략)…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 제품이 분류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해설함

따라서 본품은 JACK의 필수구성요소가 아닌, JACK의 작동을 원활히 하는 철강제 기타제품에 해당함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7326.90-900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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