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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44
시행일자 2013-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Slider for Height Adjuster Assy, PSH900-0003
물품설명 - 자동차 안전벨트용 Height Adjuster Assy의 구성 부품으로, 채널가이드와 채널 사이에 장착되어 스틸제인 두 부품간의 마찰을 방지해 원활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고 소음도 막아줌(재질 : 플라스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에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안에 고정 장치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것)’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안전벨트용 Height Adjuster Assy의 구성 부품으로, 채널가이드와 채널 사이에 장착되어 스틸제인 두 부품간의 마찰을 방지해 원활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벨트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차체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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