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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30
시행일자 2013-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Other articles of aluminium; Heatsink A3514(AL1052)
물품설명 TV 전자회로부품의 고열을 방출하는 알루미늄제(AL1052) 물품
- 용도 : TV 전원공급장치 어댑터용 heatsink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TV 전자회로부품의 고열을 방출하는 알루미늄제(AL1052)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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