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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42
시행일자 2013-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Duct-Bellow; R.KOREA
물품설명 합성고무(NBR) 재질의 자동차 에어클리너 모듈의 부품으로 air duct의 공기유로 역할 및 진동절연 역할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항 가에는 “1. -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기계류 또는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기타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에어클리너 모듈에 조립되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고무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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