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42 |
|---|---|
| 시행일자 | 2013-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Duct-Bellow; R.KOREA |
| 물품설명 | 합성고무(NBR) 재질의 자동차 에어클리너 모듈의 부품으로 air duct의 공기유로 역할 및 진동절연 역할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항 가에는 “1. -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기계류 또는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기타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에어클리너 모듈에 조립되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고무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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