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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58
시행일자 2013-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Milk Up Blend; JAPAN
물품설명 페널(fennel), 페누그릭(fenugreek), 레몬버베나, 네틀, 크리버즈, 레몬그라스, 생강, 민들레 등으로 건조, 분쇄 및 혼합하여 2.5g 부직포 티백에 포장한 것
- 용도 : 다류(침출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게기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 (14)항에서"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페널, 페누그릭, 레몬버베나, 네틀, 크리버즈 등 상이한 종의 식물을 혼합한 침출차 제조용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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