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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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8-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3.00-9000 |
| 품명 | Terranova-MRI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학생들에게 MRI의 원리를 학습시키기 위한 교육용 기자재(방사선학과 실습용)로서, 피망이나 오이 등의 물체를 촬영하며, 일반적인 MRI의 작동원리*와 동일하며, 1D, 2D, 3D로 영상화 할 수 있음.(사이즈 : 28×26×19cm) - 본체인 Earth's Field MRI & NMR spectrometer를 통해서 촬영된 이미지 및 분석 스펙트럼은 PC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MRI(자기공명 촬영기기) 영상 기술중 하나로 핵자기공명 원리를 사용한다. 자기장을 발생하는 자기공명 촬영 장치에 인체를 넣고 고주파를 발생시키면 신체의 수소 원자핵이 공명하게된다. 이때 나오는 신호의 차이를 측정하고 컴퓨터를 통해 재구성하여 영상화시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자기 공명 영상이 된다. <위키백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8.13-0000호에는 자기공명 촬영기기(MRI)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법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일반 병원에서 사용하는 MRI와 작동원리는 동일하지만, 자장의 세기가 매우 약하고, 측정대상이 인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형사이즈로 제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세율표 제9018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직업상 사용하는 기기로 볼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등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 본 물품은 핵자기 공명원리를 이용하여 수분을 함유한 야채, 채소류의 영상을 촬영하는 기기로서, 성분의 분석 등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값을 측정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장비가 아니고, 획득한 결과물인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가 구현된 측정원리를 이해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장비이므로 제9027호의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23호에는 ‘전시용으로 설계 제작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 또는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탱크운전기사의 훈련(상급훈련포함)에 사용되는 모의군용탱크“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방사선학과 실습용으로 쓰는 교육용 MRI 장비로서, MRI 장비의 활용 시뮬레이션 및 측정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장비이며 교육용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9023호의 용어에 부합되는 물품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교육용으로 설계 제작된 기구(Instrument)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023.0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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