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59 |
|---|---|
| 시행일자 | 2013-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1.30-9000 |
| 품명 | Dandelion roots, roasted coffee substitute; JAPAN |
| 물품설명 |
민들레 뿌리를 볶아 0.5~1mm의 크기로 파쇄한 흑갈색의 granule상을 부직포 티백에 담은 것(2.5g/티백)
- 용도 : 커피대용 음료(무카페인)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1호는 "커피,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 차,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을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제2101호는 "(5)볶은 치커리 및 기타의 커피 대용물과 그 엑스, 에센스 및 농축품.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 또는 커피에 첨가되어지도록 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 때때로 이들 물품은 기제의 명칭을 앞에 붙여“커피”로 칭한다(예: 대맥커피, 맥아커피 또는 도토리커피).... - 기타 볶은 커피 대용물은 사탕무·당근·무화과·곡류(특히 대맥, 소맥, 호밀), ...민들레 근 및 밤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이 포함된다. 또한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볶은 맥아도 이 호에 포함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작은 불규칙 입상의 볶은 민들레 뿌리를 티백에 담은 것으로 끓인 물에 넣어 음용하는 용도의 물품으로 커피 대용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2101.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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